(오른쪽부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2015년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씨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월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자,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오른쪽부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2015년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씨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12월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자, 2014년 서울서부지법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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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법원 “동성 간 결합,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김조광수 커플 “사법부에 유감...항고하겠다”

“사법부는 소수자 보호 책임을 입법부에 전가하지 말라”

동성 간 결합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김조광수(51·영화감독)·김승환(32·레인보우팩토리 대표)씨 부부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조숙현 변호사(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류민희 변호사(동성혼 소송 간사 변호사)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씨 부부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서 불수리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엔 변화가 없고, 일반 국민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법 해석 근거를 제시했다. 또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해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조광수 씨는 “인종이 달라서,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던 시절은 지났다. 그런데 2016년 대한민국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을 못 한다고 한다”며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왜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씨도 “최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한국에선 가정의 달 5월에 이런 결정을 내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승환 씨는 “각하되긴 했지만 동성혼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디딘 것으로 본다. 법원 결정문에서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들도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부도 사회 변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 부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언젠가는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성소수자들께 저희와 함께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한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동성혼이 매우 가까운 미래로 다가올 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변호사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다수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게 사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서부지법은 이번 결정은) 그 책임을 입법부에 전가하고 있다. 스스로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김씨 커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새로운 두 동성부부의 혼인 신고 불수리 관련 2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하는 두 부부는 지난달 각각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불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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