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 등 176개 여성·인권단체, 16일 기자회견 열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성매수 가해자 무죄 판결한 재판부 규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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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능이 7세 수준인 13세 지적장애 소녀가 집을 나왔다. 잘 곳을 찾다가 성인 남성들을 만났다. 이들은 소녀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으며, 소녀가 잠든 사이 돈을 훔쳤다. 누구도 소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간신히 집에 돌아온 소녀는 자살을 시도했고 장기간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소녀가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고 했다. 

13세 지적장애 소녀를 성적으로 착취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엔 기자들 수십 명이 몰려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176개 여성·인권단체는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포기하고 그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장애를 겪는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매매 행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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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4년 6월, 피해자 A양은 모친의 핸드폰 액정을 깨트리고는 혼이 날까 봐 가출했다.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잘 곳을 찾다가 만난 성인 남성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총 6명의 가해자가 기소됐으나, 모두 성폭력 사건이 아닌 성매매 사건으로 바뀌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 중 양모 씨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양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즉, A양이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라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피해자가 재워 달라며 가해 남성들과 접촉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적장애인의 판단력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떨어지며,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 위계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소장은 검찰이 양씨를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8조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를 규정한 아청법 13조에 의거해 기소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많은 지적장애인 여성들이 성매매의 외형을 갖춘 성폭력에 노출돼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법률기관에서 지적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이들 피해자들의 치유·회복·권리 보장 시스템은 얼마나 갖춰졌는지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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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이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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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아청법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처벌해야 하지만 청소년임을 감안해서 선처할 수 있는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들을 피해자가 아닌 당사자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수 남성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라며 아청법상 ‘대상 청소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국제 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다룬다. 법원과 검찰은 이런 기류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또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을 제대로 보여줬다”며 “판결 규탄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냉혹한지,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규탄 회견 후 176개 여성·인권단체의 이름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할 계획이며, 항소심 공판 모니터링, 공동의견서 제출, 릴레이 1인 시위, 아청법 개정 활동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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