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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감염 등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비스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의 평가기준은 산후조리 인력과 시설의 전문성·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다. 3년마다 산후조리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평가기준이 마련된 것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병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따르면 2013년 49명이던 감염병 발생 건수는 2014년 88명으로 늘었고 2015년 6월 현재 270명이 발생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5.5배로 늘었다.

특히 RSV 바이러스 감염이 같은 기간 3명에서 96명으로 32배 급증했다. 뒤이어 감기가 5.6배, 로타바이러스는 3배나 늘었다. 이외에도 폐렴 환자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백일해도 올해에는 12건이 발생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항목과 내용, 이용요금 체계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도 마련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접수창구나 안내실 등의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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