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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임기만료 폐기 반복돼 

 

정당 차원에서 나서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성추문 사건이 잊을만하면 터져 나와 국민을 실망케 하고 있다. 개별 입법기관으로 국정 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도 이어져 국회는 이미 오명을 뒤집어쓴지 오래다. 그 해법의 하나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31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성인지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직서를 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제명안 대신 사퇴안을 처리했다.

당시 동료 의원들은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특위 소위에서 한때 징계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난이 빗발쳤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현역 의원 시절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냐”고 발언해 사회적 충격을 줬다. 또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뺐다’는 것”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고,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요즘 룸(살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성형 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빗대는 말)을 찾는다더라”고 말해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 시절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모습을 의장부터 솔선수범해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본보의 제안에 “내 나이가 칠십을 넘었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겠다는 정신으로 살겠다”고 대변인 출신답게 교묘한 답변을 한 바 있다. 국회의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한 완곡한 반대의 표현이었다.

여성신문은 지난 2010년부터 국회의원들의 성희롱 발언과 행위를 줄이자는 취지로 ‘의원님들 제발 성희롱 예방교육 받으세요’라는 주제로 매년 캠페인을 벌여왔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하고 현황을 공개하는 캠페인이다.

여성신문은 이와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입법화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여성 의원들이 잇따라 선출직 공직 당선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을 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의원 16명이 국회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국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윤리특별위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이와관련, “국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입법이 가장 강력하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나서겠느냐”며 “입법화가 어렵다면 정당이 나서 제역할을 하게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이나 정당 워크숍 등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소영 성균관대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연구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법 징계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의원들이 중요한 책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법 징계에 관한 규정은 현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할 때 징계하게 돼 있는데 이를 본회의, 위원회뿐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래야 의원들이 성차별 언행을 스스로 조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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