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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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범죄 내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강제추행죄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A씨가 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고 봤다. 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법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이 불러올 역효과를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높은 재범률에 대한 고려 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동향’을 보면 강간(34.9%), 강제 추행(48.4%), 성 매수(57.4%), 성매매 강요(44.7%) 등은 범죄자 절반 안팎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15.1%, 기타 전과를 지닌 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44.1%나 됐다. (관련기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느는데… 가해자 절반 감옥 안 가)

한편, 헌재는 지난달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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