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정(마포을) 노동당 후보

“현 선거법,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후보에 불리해”

 

2008년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약수역 앞 유세현장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신은경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웃으며 명함을 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2008년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약수역 앞 유세현장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신은경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웃으며 명함을 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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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의 가족만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당의 하윤정(29·서울 마포을) 후보는 지난 5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 후보는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후보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선거운동을 도와 명함을 돌리는 다른 후보에 비해 불리하다”며 “현 선거법은 1인 가구의 급증·비혼자의 증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가족’만을 고려한 낡은 법”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1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후보는 “이러한 선거운동 차별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며 “요즘 20대에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며 선거운동을 도울만한 자녀가 있을 수 없다. 가정이 있는 50대 중년 출마자에게 통상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각 정당이 청년 후보를 배려해 비례대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선거법은 오히려 실업 등으로 결혼이 늦어진 청년후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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