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개정안 공개

벌금형 선고받고 초범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면제 추진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범죄 중 몰카 범죄는 24.1%를 차지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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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바뀌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 초범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초범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성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간음·추행 행위가 없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초범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찍은 몰카 범죄자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10년,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 10년 이상의 징여·금고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리는 등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등록기간 차등화 기준에 맞춰 등록정보 진위 확인주기도 차등화하며,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선고 형량에 따라 각각 7년, 15년, 20년의 최소 등록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에 재범 여부 등을 법무부가 심사해 결정한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모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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