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은 가능한 피해야

 

명의신탁이란, 형식적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를 빌린 신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을 제외한 많은 영역에서 판례에 의해 인정받아 왔다.

주식명의신탁도 신탁자의 사정에 의해 과거 중소기업 등에서 많이 이뤄졌다. 특히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회사를 설립할 때 상법 규정상 발기인(주주)이 3인 이상 필요해서 회사 설립자가 부득이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법인취득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법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제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등의 책임이 발생하므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를 제3자로 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그 외 제3자를 둘러싸고 언제든지 아래 예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①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수탁자가 실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② 수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압류 등을 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④ 기업가치 증대에 따라 후일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 실소유자는 명의를 다시 자신에게 환원시키고자 하는데, 명의신탁 사실의 객관적 입증 여부,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 여부, 수탁자의 사망여부, 부담해야 할 조세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탁자 혹은 수탁자가 조세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첫째,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을 합의 해지하는 것이 조세부담이 가장 적다. 이때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무상 그 추정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탁자도 이의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둘째,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세금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적정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식발행 회사의 기업가치가 미미해서 주식가액이 적은 경우 외에는 이용하기 힘든 방법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소한 절차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주로의 환원을 지원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 소유자별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도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준 것이지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세금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이용하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든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과세당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목적 등을 검토해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및 명의신탁 기간 중의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명의신탁은 그 자체로도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그 명의를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그 이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보험회사 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기업인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왕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법률과 세금 이슈들이 있으므로 이들보다는 검증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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