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억 이하 기업의 경우 

최대 3800만원 접대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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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법인세는 기업의 경영성과인 매년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기업의 한 해 동안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세법상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통상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조정해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세무조정 사항은 주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차이, 과세목적상 익금 내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의 규모, 거래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다양한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세 세무조정 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흔히 발생하는 접대비, 기부금 등 몇 가지 조정 항목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접대비의 경우, 기업회계상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반해,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1회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 이상인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출요건도 정해져 있다. 세법에서의 접대비는 접대비와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 100억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기본 1800만원과 매출액의 0.2%까지, 즉 최대 380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되고 초과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 인정 한도가 없지만 세법상으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50%까지만 손금 인정),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까지 손금 인정) 및 기타기부금(전액 손금 부인) 세 종류로 구분된다. 공익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내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고, 기타 향우회, 동창회 등에 낸 기부금은 기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손금 인정이 안 된다. 법정 및 지정 기부금 지출액 중 손금 한도초과로 부인된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손금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하고도 손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 세법상으로도 종전까지는 사실상 전액 손금 인정 됐으나, 세법 개정으로 손금 인정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2016년부터는 △승용차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 사용비율을 곱한 만큼 손금 인정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대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 2016.4.1일 이후 보험 갱신시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자동차 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는 5년 정액 상각이 의무화되면서, 연간 8백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과 유지비용 일체가 포함되는데, 결국 2016년 이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대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 손금이 인정되므로, 고가 차량 취득 내지 리스 시 손금 부인액이 발생하게 됨에 종전보다 법인세 부담이 사실상 증가하게 된다. 한편,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비용은 당해 차량 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Q&A

Q. 기업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세무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나요?

A.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여금, 업무무관 부동산 등 업무 무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이 부담한 차입금 이자는 일정 부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차입금을 빌려 그 자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낮추거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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