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통과한 여성 응시생 7명 중 3명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기시험 수석도, 체력시험 만점자도요.
이유는 ‘가슴둘레 미달’.
1978년 제정된 소방공무원법상 “소방관에 지원하려면 가슴둘레가 신장(키)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기준보다 1cm만 부족해도 탈락이었죠.
국민안전처는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소방관에게 요구되는 강한 체력과 가슴둘레 크기가 정말 관련이 있다고요?
당연히 이 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앞서 2008년, ‘공무원 채용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지요.
결국 법이 바뀝니다. 소방관 선발 시 가슴둘레 기준을 삭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수험생들의 체형이 변화했다는 사실과, 가슴둘레와 체력 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38년 만에 철폐된 불평등 규정. 신체 조건상 소방관이 되지 못했던 여성 인재들에게는 늦게나마 기쁜 소식이네요.
구성 =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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