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받는 여성 소방사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을 받는 여성 소방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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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가슴둘레(흉위)가 작은 여성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 시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관에 지원하려면 흉위가 신장(키)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했다. 1978년 제정된 소방공무원법의 법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소방간부후보생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한 여성 응시생 7명 중 3명이 가슴둘레 미달로 탈락했다. 이중에는 필기시험에서 수석을 한 응시생도 포함됐고 체력시험 만점자도 있어 논란이 일었다. 또 기준보다 1cm가 부족해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개정이 흉위와 체력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현장 활동이 많은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근력과 심폐지구력 등 체력은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나 흉위가 체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학계로부터 받았고 왕복 달리기 등 체력시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 지원 자격 중 색각 이상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고 공채 시 자격증의 가산점 비율도 조정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인재 채용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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