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충남·천안시한의사회와 함께 모성 건강증진과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난임 부부들에게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2인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17만8천515원 이하 ▲만 38세 이하 여성으로 정부지정 난임 시술 기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자다. 29일까지 동남구 혹은 서북구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침·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같은 기간 양방 난임 시술은 할 수 없다. 문의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041-521-5031), 서북구 보건소(☎ 041-521-5978).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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