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소득과 당기순이익 일치하지 않아

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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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분된다.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면, 이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산출된다.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는데,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산출되는 것이라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해 산출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과세목적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되고,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영 성과를 알기 위해 산출됨에 따라 양자는 통상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주요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알아보기로 한다.

한편,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법인이 지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세법상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포함) 및 현금영수증이 있다.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이러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는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2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200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200억 초과에 대해선 22%가 적용된다. 사업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손실(이월결손금)은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2016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신고는 수동 신고도 가능하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

Q&A

Q.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 등 비영리법인이 고유활동을 위해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회비,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료 수입이 있거나, 예금이자,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 소득은 수익사업 내지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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