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스토킹 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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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예방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유기되고, 6개월간 스토킹을 당해온 여성이 가해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공포와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련한 입법에 냉담하다.

여성가족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7건의 스토킹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받지 못했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지난 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해자가 ‘연인관계’인 폭력사건은 한해 평균 7천 건이 넘는다. 경찰에 신고된 것만 해도 상해, 폭행이 하루에 각각 8건이고, 3일에 1건씩 살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은 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2월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스토킹특례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다.

1999년부터 발의되었던 기존의 법안 6건과 비교해 이 법안은 첫째,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둘째,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만, 스토킹특례법안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사건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은 ‘응급조치’단계에서부터 48시간 내에 검사에 응급조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동시에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실생활공간과 통신접근으로부터 분리하는 ‘임시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선 조치 후 승인’ 원칙을 도입하여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법안들은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이분화돼있어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한 법안은 이처럼 마련됐지만 정작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3개월 내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4월에는 법안도 폐기된다.

남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심의를 지체하지 말고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3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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