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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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수백억 원대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민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감형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이 회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앞서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건강 상의 이유로 이 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2016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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