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일부터 전격 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과 금융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정기예금 금리가 내년 1월부터 0.2%포인트(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내년 1월 4일부터 일괄적으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이자율이 현재 2.2%에서 2.0%로 인하된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은 1.7%에서 1.5%로, 1년 미만은 1.2%에서 1.0%로 내려간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0.3%p씩 인하했다. 결과적으로 불과 3개월 만에 0.5%p나 인하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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