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02.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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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7석 중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종교 활동에 따른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비과세하도록 했다. 연 소득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첫 논의된 지 47년 만에 입법화됐다. 

단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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