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7석 중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종교 활동에 따른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비과세하도록 했다. 연 소득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첫 논의된 지 47년 만에 입법화됐다.
단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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