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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지인을 불러 다시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윤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께 만나 술을 마셨다. A씨가 만취하자, 윤 씨는 그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 직후 윤 씨는 지인인 김모(31)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취한 A씨와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나오라’고 했다. 

이들은 A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고, 김 씨가 오전 2시40분께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A씨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준강간·준강간미수교사 혐의, 김 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는) 술에 취해 성적 자기 방어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김 씨를 불러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간음하도록 교사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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