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상호 화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심모(40)씨 등 2명에 대한 감금치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씨 측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인정하지만 절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심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심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42)씨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분리해서 진행할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인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 등을 확인한 후에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심씨 측이 제출한 증거와 의견, A씨의 현재 심리 상태, 피해 정도와 결과 등을 살핀 뒤 12월 2일 열리는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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