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도 해당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유용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본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간주 상속재산), 사용이 불분명한 재산(추정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보험금, 신탁재산 등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는 내지만, 상속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보험금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 인출액, 채무부담액이 재산종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사용처 불분명액이 재산종별 처분 내지 인출 부담액의 20% 이하이거나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재산종별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무체재산권, 기타재산으로 구분해서 판단한다.

상속 개시 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 등의 용처를 따져 용도 불분명한 것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상속 전에 재산을 빼돌려 상속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종종 연로한 부모님이 중병에 걸린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망 직전에 급하게 부모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자녀들이 미리 나눠 갖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편법은 상속세 추징으로 오히려 세 부담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중병으로 큰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큰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억울한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거꾸로 상속할 재산이 제법 있는데도 효도한다고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들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소한 것은 상관없지만 큰돈이라면 부모님 돈으로 납부하는 게 좋다.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모님 병원비 등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다.

한편,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 중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사망 전에 증여한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그리고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된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는 자녀의 조기 재산 형성을 위해 부모가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나 10년 이내 것은 합산해 과세하므로 자녀 재산 형성을 도울 목적이라면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두는 것이 좋다.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한 재산에서 발생한 증식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 누락으로 추징이 있을 수 있다.

 

Q&A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알 수 있는데, 사망 후 6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6종을 알 수 있다. 금융재산은 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까지 조회되며,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 채권, 금융채무, 예금 잔액,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다. 신청은 상속인과 그 대리인만 할 수 있고,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인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해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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