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유류분, 상속분의 절반

 

증여세가 생전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데 반해,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민법상 상속 순위>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의 표와 같은데,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순위에게 상속권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는데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가 있다면 부인은 자녀와 공동 상속하고, 자녀가 없다면 시부모와 부인이 공동 상속권을 가진다. 시부모도 없다면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한편,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이고, 촌수가 같은 경우 공동상속권을 가진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증손자를 모두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되고, 대습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자 및 증손자는 상속권이 없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정 상속분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되는데, 법정 상속지분은 동일 순위 상속인 간 상속 비율은 동일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법정 상속 시 자녀가 둘인 경우 자녀는 각각 1, 배우자는 50% 가산한 1.5를 받게 되므로, 자녀는 각 1/3.5를, 배우자는 1.5/3.5의 법정 상속권을 갖게 된다.

상속인이 여럿 있어도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줄 수도 있다. 이 경우 동일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침해되므로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정한 것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지분의 3분의 1을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 둘과 배우자를 둔 남편이 유언으로 자녀 1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준다고 밝히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모두 받은 자녀로부터 법정 상속지분 1.5/3.5의 50%인 0.75/3.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속을 못 받은 다른 자녀 1명도 법정 상속지분 1/3.5의 50%인 0.5/3.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인 간에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 법정 상속지분보다 못 받은 상속인에게 재산을 순순히 반환하면 좋지만,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해도 창구권이 소멸한다. 유류분을 찾기 위해 가족 간 소송할 경우 가족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둘 경우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상속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개인 감정이 있어도 최소한의 상속은 하는 것이 남은 가족 간 평화를 지키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Q&A

Q. 임신 중인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나?

A. 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는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게 되는데,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순위를 정한다. 따라서 다른 자녀 없이 임신 중인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자녀(태아)와 부인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직계존속인 시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아들이 결혼 초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임신 중이면, 아들의 재산은 모두 며느리와 태아에게 상속된다. 시부모 입장에서 아들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법적으로는 며느리와 손자(태아)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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