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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활동이나 사회경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제한을 겪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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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사회활동 의지를 지닌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경제적 이유로 사회 참여 활동에 제한을 받는 청년들을 위해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사회 밖 청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다. 이들이 공공·사회활동이나 구직을 위한 자기 주도적 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활동 보조비용으로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제공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평가를 거쳐 향후 5년간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20대 청년 중 50만 2000명(34.9%)이 ‘사회 밖 청년’이다. 

서울시는 또 공공부문 현장에 청년을 투입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을 현재 연 500명에서 2020년 연 5000명으로 10배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서울 거주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 기간도 11개월에서 최대 23개월로 확대한다. 

또 청년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6개 청년 공공임대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2018년까지 주택 총 444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셰어(share)형 기숙사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셰어형 기숙사 모델이란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1인 청년 주거빈곤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자리·주거 등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청년 스스로 모색하는 거점 공간 ‘청년청’도 올해 말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문을 연다. 입주 단체는 저렴한 비용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하는 서울 거주 18∼34세 청년이 학자금, 주거, 결혼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사업도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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