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10대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 내리는 법원

“미성년자 정서 이해 못하고 성인 잣대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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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피해자(중학생)는 피고인에게 ‘자기 사랑한다. 오빠 많이 보고싶다’ 등의 문자 메시지와 서신 등을 보냈고 성관계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계속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중학생)의 의사에 반해 나체 등을 촬영했고, 피해자가 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해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일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위에 소개된 사례 중 첫 번째는 40대 연예기획사 사건이고, 두 번째는 20세 남성이 자신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속이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다. 미성년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27살이었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어는데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간음 사건에서 “왜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냐”고 묻는 재판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입은 모은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즉각적으로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썬앤파트너스 선종문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재판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많다. 성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이 면식범이라 문자 메시지나 평소 관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곤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는 이런 일에 휘말릴 경우 체념을 하거나 불안감, 충격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 콘셉트’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을 중3이라고 속이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A(20·남)씨는 앞서 3차례 만남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다. A씨는 네 번째 만남에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촬영하면 성관계는 안 하겠다”는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러나 A씨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자 이내 돌변해 “성관계를 하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 성관계 후에는 다음주에 다시 오면 지워주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돔을 사러 나간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보면 위력으로 간음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주일 후 다시 만나기로 한 점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다음주에 다시 오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A씨의 말에 만남을 약속했지만 당일 집에 와서는 “외출금지라서 못 만날 수도 있다. 사진은 지워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나미 서울대 대학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랑이나 성관계가 연상되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그런 표현에 쉽게 노출되고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그것이 주는 무게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앞으로도 이같은 판결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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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40대 연예기획사(B씨) 사건 피해 여중생은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동안 B씨를 걱정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둘 사이에 강압적 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다시 대법원의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판단력 부족으로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기 쉽고 어른의 애정공세나 설득으로 혼동을 겪기도 한다”며 “피해 여부가 불분명하니 사랑으로 착각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추궁하면 아이들 입장에선 문자를 보낸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게 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증해주는 것이 아닌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의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인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법원이 미성년 피해자를 성인 사건처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다른 부분에서는 미숙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범죄는 어른의 판단과 행동을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성폭력 형량이 강화돼 판사들도 명백한 증거가 안 나오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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