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원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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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고객의 폭언과 폭력 등 이른바 ‘고객 갑질’로 우울증이 생긴 감정노동자들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그동안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 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으나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도 개선된다.

그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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