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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2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서 1인시위 100일 기자회견

106개 아동·청소년·여성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촉구 1인시위 10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공동행동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가출 여중생 한모(14)양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30대 남성에게 목 졸려 숨진 사건이 일어난 후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연대체로 결성됐다. 공동행동은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엄중한 처벌과 진실 규명을 촉구해왔으며, 6월 5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공동행동은 7월 1일부터 시민을 상대로 진행해온 서명운동을 종료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서명 용지를 전달한다.

탁틴내일 이영희 상임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인신매매방지협약 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해 동의나 합의가 무의미하고 당사국들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그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지금 아청법은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구분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안전 대책과 피해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아청법 상 ‘대상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하도록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의 고삐를 조일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구조 지원, 보호와 치료 회복 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와 전담부서 마련을 촉구하고, 채팅사이트와 채팅앱에 관한 대책 촉구와 성인인증 절차 강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특히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행위에 대한 수사 기법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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