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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보훈처 산하 88관광개발(주)에서 발생한 경기보조원

집단폭행사진.

일부 골프장 캐디만 ‘근로자’ 판정, 여성계 재조사 촉구

노동부가 4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에서 2개 골프장 경기보조원만을 근로자로 인정해 여성계의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7일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와 임금지급관계를 사례별로 판단한 결과, 4개 골프장 중 부곡과 88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한화프라자와 한양골프장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한화프라자와 한양골프장의 경기보조원 근로 실태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항의하면서 재조사를 촉구했다.

“캐디(경기보조원)의 모집과 채용, 근무규율 및 징계, 고객에게 받는 캐디피(fee)의 결정에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느 골프장에서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례별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2개 골프장을 제외시킨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성계는 비난했다. 노동부가 한화프라자에 대해 캐디마스터와 영업부 팀장 및 대리 등 회사측이 면접을 통해 캐디를 선발하고 있고 회사측이 임명하고 임금을 주는 캐디마스터가 캐디들을 관리하고 근무규율을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모집과 운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한양골프장도 캐디들의 자율근무규정을 회사에서 만들고, 43세의 나이로 해고된 경기보조원도 회사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 등 철저히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노동부 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사 근로감독관과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면서 면밀한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88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이 회사측 남성관리자와 직원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의 사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경기보조원들은 조기정년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발표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2개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김 정희 기자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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