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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하고, 12억4900여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지난 1월 소송 서류를 받았지만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3400여만원을 뺀 2억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2억1400만원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현재 병호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 올해 6월 풀려나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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