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을 일해야 빈곤탈출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분석은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이 필요했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많은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는 빈곤 상황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구원 측은 소득세와 의무적 사적·공적 기여금은 차감하고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을 더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즉 최저임금으로 인한 조세부담액 증가와 공적이전소득 감소를 감안한 것이다. 

빈곤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었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다. 반면 룩셈부르크, 호주, 아일랜드는 20시간이 채 안됐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한편 빈곤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은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