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부가세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pixabay
부가세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pixabay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제공 시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두 종류가 있다. 법인 사업자나 직전 연도 사업장별 매출액(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부가세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과세 매출액(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 제공 시 의무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총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과 세원 확보 차원에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통신(IT) 발달과 인터넷 이용률 증가에 힘입어 세무 업무 전반에서 전자적 처리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소매업, 이·미용업, 택시운송업자, 자동차운전학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종종 법인이나 일반과세자가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연히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내지 소득세 계산 시 당해 매입분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거래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게 좋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는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착오 또는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품이 발생한 경우 반품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해 발급하면 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추후 반품이 발생하는 반품월 정상 공급분에서 반품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하고 수정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하면 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국세청 전송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고,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대해 1%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Tip.

Q.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나요?

A.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해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 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 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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