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2010년 84건에서

2014년 164건으로 2배 늘어

“재판부 관대한 형 선고” 비판

 

우월적 지위에서 저질러지는 성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용자가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10년 140건에서 2014년 283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역시 2010년 84건에 비해 2014년 164건이 발생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성폭력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중 10대와 지적장애인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대한 형을 선고해 비판을 사고 있다.

김차연 변호사는 “법원은 개별 성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5세의 여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폭력한 40대의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1, 2심이 각각 징역 12년,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이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인 성범죄자들은 법을 악용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성매매 형태로 만든다”며 “성 구매 행위가 성폭력 범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쁘다’ ‘사랑한다’ 등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계속 만나면서 용돈을 주거나 선물이나 음식을 사주고, 심지어 ‘조건을 할 거면 오빠랑 해라’며 대가를 제공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아이들과 연애했다고 말하거나 성매매는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한 채 성폭력마저 부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관점과 진술에 따라 가해자의 위계·위력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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