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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강동경찰서는 밀수한 몰래카메라를 정식 수입한 것처럼 속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이모(2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유통단지에서 전자기기 판매상을 운영하며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카메라 100여 점을 밀수했다. 이를 인증 제품이라고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해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몰래카메라는 볼펜·손목시계·안경 등 5종류로, 3~5만원 선에서 판매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해 적발됐지만, 인증을 받았다면 볼펜·시계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제품이라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 유통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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