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텔·오피스텔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2010년 2,068건 →2014년 666,9건 3.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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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변태 마사지, 휴게텔, 오피스텔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건수가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나 토지주의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더욱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변태 마사지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 단속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2014년 6,669건으로 4년 사이에 3.2배가 증가했다. 2015년 8월 현재 4,427건이 적발돼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적발건수가 7,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용업, 목욕장업 같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업소의 경우 등록된 합법적 영업 외에 성매매 알선 등으로 단속,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하지만 등록·신고·허가 영업소가 아닌 불법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근거조차 없어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명의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일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2013년 이후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점차 영업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2013년 이후 경찰청이 불법 성매매 업소 통계 분류 항목 조차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성매매와 성산업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한 벌금 혹은 징역형 위주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 건물주의 임대료 수익이나 재산 등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청구건수 및 금액’에 의하면 2012년 몰수·추징 보전 청구건수는 190건, 청구액은 약 230억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청구건수 469건, 청구액은 약 36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재산 자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관련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성산업의 근절을 위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나 토지주의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더욱 현실화하는 방안과 몰수·추징된 금원의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성매매장소 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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