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jpg

~19-1.jpg

GMO 표시기준 논의 활발

4월 10일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 시행을 위한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표시기준에 관한 각계의 논의가 활발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입법예고(안)에서 표시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OO사용식품’을 표시하고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기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표시의무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수입판매업자 등 모든 유통단계별 판매자로 규정하여 각 유통단계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해 소비자, 업계, 관련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무역기구(WTO) 통보절차 등을 거쳐 2000년 7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2001년 7월 12일부터다.

하지만 식약청 이승용 사무관은 “허위표시를 하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할 경우 그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며 “현재의 과학적 방법외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검증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주요 외국 및 국제 기구에서 표시에 대한 국제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별 유통에 대한 국제간의 합의와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도 4월 22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고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에게 검정기술의 개발상황과 국내 유통상황을 고려해 우선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2001년 3월부터 표시 유통토록 했다. 2002년 3월부터는 감자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표시제에 대해 중앙대 식품공학과 박기환 교수는 “품질관리와 의무표시제 시행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유전자재조합원료의 최저 함량기준을 정해야 하며, 주원료가 포함된다해도 일정 기준함량 미만의 경우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풀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표시대상은 재조합 DNA 및 단백질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전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사제품 표기사항에 ‘nonGMO’ 표기의 혜택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nonGMO’를 표기하게 될 경우 검증비용뿐 아니라 상품가격 상승요인 때문에 좀더 고려해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실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정도 및 소비실태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GM인증제도’를 도입해 일정 로고를 사용하는 표시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세계적인 GMO 표시제 시행은 EU(유럽연합),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2001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GM농산물의 최대 개발·수출국인 미국 내에서도 표시제 시행에 대한 움직임이 이는 등 국제적으로 표시제 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