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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009만6000여명이다. 

이 중 지역가입자는 1483만2000여명(29.6%), 직장가입자는 1481만6000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044만8000여명(40.8%)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7400여명에 이르렀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067명, 2채 이상 보유자 137만1352명, 3채 이상 보유자 67만9501명,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463명이나 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중 생계를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등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5004명과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599명, 2013년 8월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000만원 초과자 4만1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다. 

나아가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뺐다. 

하지만 앞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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