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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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노원병·사진)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은 현행법률상 품질관리인이 자신의 활동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문병호, 민홍철, 서영교, 송호창, 이개호, 전병헌, 전정희,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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