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회원들이 규탄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회원들이 규탄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등 190여 개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다”며 개정 요구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는 ‘대전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 관련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여성단체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며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 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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