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의견을 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이하 자문위)는 19일 자문 의견서를 통해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을 왜곡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송 의원의 ‘하사 아가씨’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이 군대 요직을 역임한 점을 감안할 때 군대 계급의 호칭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여성이나 여군을 비하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폭행 원인으로 ‘가해 군인이 외박을 나가지 못해서’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군대 내 위계를 이용한 성폭행의 발생 원인을 왜곡되게 이해되도록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심사위 논의를 거쳐 송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또 “지휘관들이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정관리가 안 되고 섹스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후 송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5명은 송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