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배 수신인의 딸을 찾고 있다.

택배가 부쳐진 서울 한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결과 발송인의 모습이 택배 수신인이자 이 사건 신고자인 A(59‧여)씨의 딸 B(35)씨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을 상대로 CCTV의 여성과 딸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B씨가 일했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B씨가 임신한 것 같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4~5년 전 상경해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B씨가 거쳐간 집 주인들은 B씨가 겨울에 난방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출산 후 신생아를 택배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사망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A씨는 오후 6시 30분께 집 앞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 시신이 담긴 택배상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택배 안에는 탯줄이 잘리지 않은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영아의 시신과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쪽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산모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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