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 추방 주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blog.nvcoin.com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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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추방 주간’이 신설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긴급전화센터’ 업무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임시 보호 기능도 추가됐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중 1주일을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구상권 청구 조항이 삭제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긴급전화 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요건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삭제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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