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자녀부양 세제혜택 OECD 하위권
“OECD, 무자녀·고소득 가구 세금 거둬 저소득층 지원”

 

여성들이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에 전시된 육아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들이 서울 베이비 키즈 페어에 전시된 육아용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초저출산 사회에 발맞춘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결혼했거나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한국의 세제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적 세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반면, 또다시 ‘싱글세(1인 과세)’ 논란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독신자 소득세 부담률은 평균소득 50∼250% 구간에서 0.9∼13.0%였다. 같은 소득 구간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7.3∼22.4%로 우리나라보다 독신자에게 최대 10.3%포인트(평균소득 167%)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나라별로는 칠레와 폴란드 외의 대다수 OECD 회원국의 독신자 평균 소득세 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6.4%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우자공제 혜택은 OECD 회원국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공제 혜택을 의미하는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0.2~0.6%포인트였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는 1.7~2.9%포인트로, 배우자공제 혜택이 더 컸다. 특히 OECD 회원국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배우자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소득 계층에서 혜택이 더 적었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은 6~11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가족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 지원이 집중된다. OECD 평균치를 보면, 평균소득의 50% 수준인 4인 가구는 내야 하는 소득세와 근로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부담보다 국가에서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아 평균 실효세율이 –7.5%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소득 50% 수준인 한국 4인 가구는 실효세율이 8.3%에 달한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은 배우자공제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을 고려한 자녀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회원국들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거둬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집중 지원해 소득이 평균임금의 60% 이하인 4인 가구는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임금의 60%는 우리나라의 2013년 평균임금 기준으로 3000만원가량이다.

또 그는 “OECD 평균치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4.5~12.6%포인트의 세부담률(소득세+사회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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