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 중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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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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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망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써 부당한 차별과 서비스 제공 거부를 규정하는 등 망 중립성과 관련한 일부 규정이 있으나, 실제 망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를 매개하는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내용에 따라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m-VoIP에 대해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둠으로써 자신의 일반통화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통신사 중에는 m-VoIP를 차단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미국은 ‘합법적인 콘텐츠’를 차별할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mVoIP 등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풀고, 망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망 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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