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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여성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일 오전 진행된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전모(45)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이날 저녁 무렵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피해자 A씨와 전씨 측에서 신청한 정신감정인이 증인으로 나선다.

전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지난달 12일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그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다.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관련기사 : ‘내연남 강간미수’ 여성 첫 강간죄 기소)

이는 2013년 6월 남성·여성 모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 시행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

한편 전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으며,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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