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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의혹과 관련해 “단서가 나오면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혜와 관련해 범죄단서가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황 장관은 “범죄의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도 “단계에 걸쳐서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이례적이고 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의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범죄단서나 비리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설 수 없으나 추가 의혹이 생겨 수사대상이 된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며 앞서 밝힌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의혹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호평을 들은 걸로 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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