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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ㆍ여성신문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 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 모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동료 살인죄를 인정받은 기관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역시 승객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 모씨와 조타수 조 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승객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이 선장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이 선장은 1심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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