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 소속 미혼모자시설 운영 금지
관계 부처의 준비 미비로 대체시설 완공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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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유형을 전환해야 함에도 대체시설 마련이 지지부진해 자칫 미혼모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돼 입양기관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 중인 시설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체 미혼모자 복지시설 정원은 754명으로,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은 총 376명,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378명이다. 따라서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인 376명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가부는 미혼모 시설의 정원 대비 입소율은 평균 70%이므로 기존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8명 외에 추후 대체시설 정원으로 186명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다. 입소율 70%를 적용할 경우 총 정원은 528명인데 대체시설 정원 186명을 확보할 경우 총 정원이 564명이나 확보돼 여가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을 못하는데 그때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4곳뿐이다. 이 경우 입소 가능 정원은 79명에 그친다고 남 의원은 주장했다. 또 10월까지 추가로 2개 시설을 완공한다고 해도 다른 시설은 아직도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 중에 있다. 전북 군산의 경우, 시설 운영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남 의원은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여가부는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201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대체시설을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70% 입소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 100명 이상의 미혼모가 갈 곳이 없을 수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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