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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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사진) 성북갑 국회의원이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평등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목적이다.

총 4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번 제정안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와 성희롱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등의 행위 금지,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금지, 성희롱 피해 신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용차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 금지와 달리 성차별금지에 관한 개별 법률이 없어 성불평등 개선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2005년 통합적 차별금지법 추진과정에서 폐지되었으나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성차별·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학교,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전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과 최근 보완 발의한 법안을 함께 4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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