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나 혜택받나…다자녀·출산 공제 혜택 늘어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했다면 자녀 1명당 30만원 혜택
공제 없는 1인 가구 위해 표준공제액 1만원 늘려

 

정부가 7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만 원씩 돌려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7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만 원씩 돌려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세금폭탄’ 논란에 섰던 지난해 연말정산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 꼴인 541만 명에게 1인당 평균 8만원씩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번째 자녀부터 세액공제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입양 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4월 국회에서 보완대책이 반영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해당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보완 대책에 앞서 지난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직장인 1619만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소득 상위 9%인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세 부담이 1조5710만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09만원 늘어난 셈이다. 55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29억원, 1인당 3000원이 늘었다. 반면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 명의 평균 세 부담은 3만1000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구간의 평균 세 부담이 1인당 평균 3만4000원 줄어들 것이란 정부의 추계와 비슷한 결과다.

하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급여 수준, 가구 유형, 공제 지출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컸다. 대체로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3자녀 이상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등 약 205만 명의 세 부담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평균적으로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해명만 반복해 이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보완 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면서, 자녀 양육 및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당정 협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 공제율 12%에서 15%로 인상) △표준세액공제 인상(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가 1만원 오르면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 229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연봉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 증가를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연봉 43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205만 명 중 202만 명의 세 부담이 사라지고 나머지 3만 명의 세 부담도 90%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이번 보완 대책에 대해 “처음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연봉이 높은 계층에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증세 방법으로 소득공제 차별화 또는 세율 인상을 주된 증세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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