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남녀고용평등법’, 7월 ‘남녀차별금지법’에 직장 내

외를 막론하고 성희롱을 규제하는 조항이 만들어진 뒤에도 직장 여성

들은 여전히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 여성의 63.5%가 성적 농담 같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으며, 34.9%는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적 성희롱을, 33.5%

는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시각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성희롱을 한 상대방으로 언어, 시각적 성희롱 등은 동료가, 신체적,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은 상사가 한 경우가 많아, 성희롱의 형태와 강

도 등이 법 시행 이전이나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지위와

상관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형사정책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노동부에서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성

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으나 실제 성희롱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 저변에

서는 아직도 어떤 효과는 물론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분명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강조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그저 서류를

정리하는 선에서 끝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특별위원회나 노동부에서 불시 예고없이 직장

등을 방문하여 이를 점검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직장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성희롱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직장여

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의

2, 남녀차별금지법 제43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참조).

지광준/강남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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