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 형법 시행 후 여성 강간미수 혐의 적용 최초 사례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2013년 개정된 형법 시행 후 여성이 성폭행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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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남성·여성 모두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 시행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작년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 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그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잠에서 깨어난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경찰 조사 후 송치된 전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으나, 평소 그의 생활과 행동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정신감정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와 A 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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