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일 항소심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일 항소심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직접적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에 대해 사죄드린다”면서도 “항로변경과 관련해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과 관련해 죄를 인정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항소가 아니다. 다만 항로변경에 대한 법률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지만 항공기안전운항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항로의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해석을 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93일 간 수감생활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공탁하는 등 최근까지도 피해회복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혐의가 무죄로 나온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맞섰다.

검찰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 모 상무는 현실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국토부 조사의 한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결과적으로 부실한 국토부 조사를 초래했다”며 “최소한 증거인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음에도 귀책사유가 없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며 “1심에서도 사건의 책임을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승무원에게 있다고 발언하는 점을 감안해도 진실로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각각 항소이유서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지적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을 이륙 전 지상까지도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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